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되어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국회의장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의 조치입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선서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되었습니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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